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8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자는 "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면서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 당국은 승용차 이동 조치를 위해 차주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차주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불법 주차 3시간 39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52분쯤 차량을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 휴대전화를 둔 채 사라졌고,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로 걸려 온 운전자 지인의 전화를 받아 이동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·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운전자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"며 "운전자를 찾는 대로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소방 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81119425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